부산광역시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 사업 개요
보급대수 : 4,880대(승용차 2,940, 화물차 1,800, 버스 140)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전기승용차 (2,940대) :
일반 1,340대, 택시 1,300대, 우선순위 300대
- 전기화물차 (1,800대) :
일반 460대, 우선순위 800대, 택배 360대 중소기업생산물량 180대
- 전기버스(140대) :
120대(시내버스 우선) 우선순위 20대(어린이차량)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높은 차량 구매자, 어린이통학버스 등 |
보급기간 : `24. 2. 27.(화) ∼ ‘24. 12. 13.(금)
(※ 보급기간 내 지급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예산소진 시 신청마감)
(※ 중소기업, 택시, 택배, 우선지원등 별도 배정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잔여분은 10월 1일부터 통합하여 집행)
▷ 택시, 택배 보급 :
`24. 2. 27.(화) ∼ ‘24. 9. 30.(월)
▷ 중소기업 생산 전기화물차 :
`24. 2. 27.(화) ∼ ‘24. 9. 30.(월)
▷ 우선순위 보급 :
`24. 2. 27.(화) ∼ ‘24. 9. 30.(월)
주의 1.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주의 2.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위의 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대로가 아닌,
자동차 출고, 등록순으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 한다고 합니다!
보조금 신청방법 :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
※ 지원가능여부확인 시 전기자동차 배정확보 증빙서류 첨부
구매자 :
구매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제조·수입사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보조금 지원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2.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3.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에서 열람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부산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가.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외국인 등록증 제출
※ 모든 서류 유효기간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 서류
※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 신청가능
(지원제한)
① 승용·승합 개인(사업자), 법인 : 1대
(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미 지원)
② 화물 개인(사업자), 법인 : 1대
(재지원 제한기간 5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미지원)
※ 법인(중소기업 한정) 전기택시는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음
※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법인(승합)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음
※ 승용(개인사업자, 법인)은 1대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2대째 부터 구매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국비만 지원)
※ 법인(화물 5년) 내 동일 차종에 대하여 2대이상 구매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국비만 지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전기화물 신청에 한함. 보조금 수령을 위한
노후 경유(화물) 중고차 구입한 경우는 제외)
(’23년 시행일(‘23.2.13.)이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으로 폐차한 경우에 한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
※ 승용(중·대형,소형)은 4/4분기 지방보조금이 소진된 경우
개인 구매에 대해서도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 가능
(국비만 지원,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나. 신청대상 제외(보조금 미지급)
① 전기자동차 제조․수입․판매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②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③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④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 시(예 : 승용차간, 화물차간) ⇒ (승용) 2년/ (화물) 5년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가능
다. 필수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③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 및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④ 출고 후 차량등록 시 차량등록증에
사용본거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주소를 두어야 구매 보조금 지급
위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688호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참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
2024.03.06 - [분류 전체보기] - 2024 상반기 부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금액 및 처리 절차
2024 상반기 부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금액 및 처리 절차
3. 구매보조금 지원금액 ※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차종별 보조금 : 〔붙임 1〕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및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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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부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우선 보급 및 의무사항 완전 가이드
2024년 부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우선 보급 및 의무사항 완전 가이드
① ~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ㅇ 신청일시 : 2024. 2. 27.(화) 15:00 ∼ ※ 전기화물차 일반(개인, 법인 등), 우선순위에 한하며 신규 신청부터 적용(기타 차종 접수 중) ㅇ 구매가능 대수 개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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