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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우선 보급 및 의무사항 완전 가이드

by 내꿈은N잡러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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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부산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완전 가이드
부산시 상반기 전기차 구매가능 대수,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① ~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ㅇ 신청일시 : 2024. 2. 27.(화) 15:00 ∼

※ 전기화물차 일반(개인, 법인 등), 우선순위에 한하며

신규 신청부터 적용(기타 차종 접수 중)

ㅇ 구매가능 대수

개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승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구매 시 미 지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구매 시 미 지원]

※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 의무사용 기간 : 5년

※ 법인(중소기업에 한함) 전기택시,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법인 승합은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 없음

※ 2대 이상 구매하고자 하는 법인(승용, 화물)은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으로 국비만 지원

 

 

ㅇ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매지원 신청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으로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서류원본 제출 불필요

우선보급 등 신청자별 증빙서류

ㅇ 서류검토 :

지원자격 및 대상에 결격사유 없을 시 자격을 부여함

- 차량 제작‧수입사는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함

※ 2개월 이내 미출고 시 보조금 신청 취소 또는 대기자 변경

우선보급 등 신청자별 증빙서류
우선보급 등 신청자별 증빙서류(차상위, 다자녀, 택시, 택배, 통학버스 등)

④ ~ ⑥ 보조금 대상자 확정

ㅇ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출고 또는 배정확보 증빙서류 첨부)

 

ㅇ 예산 범위 내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지원가능여부 확인 신청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ㅇ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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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조금 지급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제출서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사본)

※ 신규 택배 차량은 운송사업허가증 발급 제출

※ 택배 추가 보조금 차량은 기존 경유화물차 말소증명 및

등록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확인 서류

(6개월 이후 재발행한 운송사업허가증)

※ 보유한 경유(화물) 차를 폐차한 경우 말소증명서

※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 제출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서류원본 제출 불필요

☞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추가 보조금 포함) 지급

 

5. 신청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자격부여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됨

③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④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6. 전기차 구매 의무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부산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차량 판매 시에는

부산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타 지자체로 전출 시 보조금 환수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매매 시 매매 승인(신고)요청서

[별지 제5호]에 따라 사전승인 후 매매 하여야 하며,

부산 시내 매매의 경우,

승인(신고)요청서 제출 확인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최초 등록 1년 이내, 1만 km이상 운행하지 않은

전기화물차의 매매의 경우

(부산시 내 매매 포함)는 승인을 받아야 함

 

- 부산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수출 말소(5년), 타 지자체 매매(2년)]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의무사항 2
전기차 구매시 의무사항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국비+시비) 이상 회수함

 

- 전기화물차 최초등록 1년 이내이면서

1만 Km 차량 매매 시

▻ 지역 내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 30% 회수

▻ 타 지역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국비) 30% 회수,

지방비는 요율에 따라 회수

 

- 전기화물차 최초등록 1년 이상이거나,

1만 Km 차량 2년 내 매매 시

 

▻ 지역 내 거래 : 보조금 회수 없음

▻ 타 지역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지방비) 요율에 따라 회수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전기차 구매지원,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 보조금 제출서류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 보조금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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