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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우선 보급 및 의무사항 완전 가이드

by 내꿈은N잡러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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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부산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완전 가이드
부산시 상반기 전기차 구매가능 대수,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① ~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신청일시 : 2024. 2. 27.() 15:00

※ 전기화물차 일반(개인, 법인 등), 우선순위에 한하며

신규 신청부터 적용(기타 차종 접수 중)

ㅇ 구매가능 대수

개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승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구매 시 미 지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구매 시 미 지원]

※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 의무사용 기간 : 5년

※ 법인(중소기업에 한함) 전기택시,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법인 승합은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 없음

※ 2대 이상 구매하고자 하는 법인(승용, 화물)은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으로 국비만 지원

 

 

ㅇ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매지원 신청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으로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서류원본 제출 불필요

우선보급 등 신청자별 증빙서류

ㅇ 서류검토 :

지원자격 및 대상에 결격사유 없을 시 자격을 부여함

- 차량 제작‧수입사는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함

※ 2개월 이내 미출고 시 보조금 신청 취소 또는 대기자 변경

우선보급 등 신청자별 증빙서류
우선보급 등 신청자별 증빙서류(차상위, 다자녀, 택시, 택배, 통학버스 등)

④ ~ ⑥ 보조금 대상자 확정

ㅇ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출고 또는 배정확보 증빙서류 첨부)

 

ㅇ 예산 범위 내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지원가능여부 확인 신청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ㅇ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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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조금 지급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제출서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사본)

※ 신규 택배 차량은 운송사업허가증 발급 제출

※ 택배 추가 보조금 차량은 기존 경유화물차 말소증명 및

등록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확인 서류

(6개월 이후 재발행한 운송사업허가증)

※ 보유한 경유(화물) 차를 폐차한 경우 말소증명서

※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 제출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서류원본 제출 불필요

☞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추가 보조금 포함) 지급

 

5. 신청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자격부여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됨

③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④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6. 전기차 구매 의무사항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부산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차량 판매 시에는

부산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타 지자체로 전출 시 보조금 환수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매매 시 매매 승인(신고)요청서

[별지 제5호]에 따라 사전승인 후 매매 하여야 하며,

부산 시내 매매의 경우,

승인(신고)요청서 제출 확인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최초 등록 1년 이내, 1만 km이상 운행하지 않은

전기화물차의 매매의 경우

(부산시 내 매매 포함)는 승인을 받아야 함

 

- 부산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수출 말소(5년), 타 지자체 매매(2년)]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의무사항 2
전기차 구매시 의무사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국비+시비) 이상 회수함

 

- 전기화물차 최초등록 1년 이내이면서

1만 Km 차량 매매 시

지역 내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 30% 회수

타 지역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국비) 30% 회수,

지방비는 요율에 따라 회수

 

- 전기화물차 최초등록 1년 이상이거나,

1만 Km 차량 2년 내 매매 시

 

지역 내 거래 : 보조금 회수 없음

타 지역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지방비) 요율에 따라 회수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전기차 구매지원,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 보조금 제출서류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 보조금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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