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ㅇ 신청일시 : 2024. 2. 27.(화) 15:00 ∼
※ 전기화물차 일반(개인, 법인 등), 우선순위에 한하며
신규 신청부터 적용(기타 차종 접수 중)
ㅇ 구매가능 대수
개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승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구매 시 미 지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구매 시 미 지원]
※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 의무사용 기간 : 5년
※ 법인(중소기업에 한함) 전기택시,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법인 승합은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 없음
※ 2대 이상 구매하고자 하는 법인(승용, 화물)은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으로 국비만 지원
ㅇ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매지원 신청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으로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서류원본 제출 불필요
우선보급 등 신청자별 증빙서류
ㅇ 서류검토 :
지원자격 및 대상에 결격사유 없을 시 자격을 부여함
- 차량 제작‧수입사는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함
※ 2개월 이내 미출고 시 보조금 신청 취소 또는 대기자 변경
④ ~ ⑥ 보조금 대상자 확정
ㅇ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출고 또는 배정확보 증빙서류 첨부)
ㅇ 예산 범위 내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지원가능여부 확인 신청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ㅇ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⑦ 보조금 지급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제출서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사본)
※ 신규 택배 차량은 운송사업허가증 발급 제출
※ 택배 추가 보조금 차량은 기존 경유화물차 말소증명 및
등록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확인 서류
(6개월 이후 재발행한 운송사업허가증)
※ 보유한 경유(화물) 차를 폐차한 경우 말소증명서
※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 제출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서류원본 제출 불필요
☞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추가 보조금 포함) 지급
5. 신청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자격부여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됨
③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④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6. 전기차 구매 의무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부산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차량 판매 시에는
부산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타 지자체로 전출 시 보조금 환수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매매 시 매매 승인(신고)요청서
[별지 제5호]에 따라 사전승인 후 매매 하여야 하며,
부산 시내 매매의 경우,
승인(신고)요청서 제출 확인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최초 등록 1년 이내, 1만 km이상 운행하지 않은
전기화물차의 매매의 경우
(부산시 내 매매 포함)는 승인을 받아야 함
- 부산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수출 말소(5년), 타 지자체 매매(2년)]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국비+시비) 이상 회수함
- 전기화물차 최초등록 1년 이내이면서
1만 Km 차량 매매 시
▻ 지역 내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 30% 회수
▻ 타 지역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국비) 30% 회수,
지방비는 요율에 따라 회수
- 전기화물차 최초등록 1년 이상이거나,
1만 Km 차량 2년 내 매매 시
▻ 지역 내 거래 : 보조금 회수 없음
▻ 타 지역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지방비) 요율에 따라 회수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