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 상반기 부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금액 및 처리 절차

by 내꿈은N잡러 2024. 3. 6.
반응형

3. 구매보조금 지원금액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금액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금액

 

시비보조금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차종별 보조금 :

〔붙임 1〕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및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참조

추가 보조금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 승용차(중·대형, 소형, 초소형) : 1대당 국비지원액의 20%

상기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 30%(20%+10%) 추가 지원

▷ 화물차 : 1대당 국비지원액의 30%

 

전기택시 승용차 : 1대당 국비 250만원(법인택시는 중소기업에 한함)

소상공인 화물차 : 1대당 국비지원액의 30%

택배차량 화물차 : 1대당 국비지원액의 10%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소상공인 중복지원 가능)

 

전기화물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보조금 지급 신청시 까지 페차 미이행자는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노후 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0만원만 추가 지원

(‘23년 시행(’23.2.13.) 이후 폐차 이행한 경우 포함,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음)

 

예시 :

(구매차량 국비 보조±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보조 요율)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보조금)

 

어린이통학버스 버스 : 1대당 국비지원액의 20%(20대 한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

승용차(초소형), 화물차(초소형) : 1대당 국비 50만원

증빙서류 예시(별지 제3)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4. 전기자동차 보조금 처리 절차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처리 절차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처리 절차

 

위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688호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참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