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매보조금 지원금액
※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차종별 보조금 :
〔붙임 1〕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및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참조
② 추가 보조금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 승용차(중·대형, 소형, 초소형) : 1대당 국비지원액의 20%
※ 상기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 30%(20%+10%) 추가 지원
▷ 화물차 : 1대당 국비지원액의 30%
전기택시 ▷ 승용차 : 1대당 국비 250만원(법인택시는 중소기업에 한함)
소상공인 ▷ 화물차 : 1대당 국비지원액의 30%
택배차량 ▷ 화물차 : 1대당 국비지원액의 10%
※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소상공인 중복지원 가능)
전기화물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보조금 지급 신청시 까지 페차 미이행자는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 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0만원만 추가 지원
(‘23년 시행(’23.2.13.) 이후 폐차 이행한 경우 포함,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음)
※ 예시 :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보조 요율)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보조금)
어린이통학버스 ▷ 버스 : 1대당 국비지원액의 20%(20대 한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
▷ 승용차(초소형), 화물차(초소형) : 1대당 국비 50만원
※ 증빙서류 예시(별지 제3호)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4. 전기자동차 보조금 처리 절차
위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688호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참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