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매입취득세1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 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취득세 감면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 원 절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26일 시행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 # A 씨는 신축 소형빌라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 주택자로 480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개정법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 원 감소된 600만 원만 취득세로 부담하며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 2024. 3.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