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전시인건비지원사업1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고용유지 시 인건비 150만 원 지원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0만 원 추가 지원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18세 이상(2006.1.1. 이전 출생)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고용이 유지될 경우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고.. 2024. 3.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