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단가, 전기택시, 전기트럭
'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 단, 증빙서류(자체 등록번호 부여 등과 관련된 공항·항만에서 시행한 공문서) 제출 필요
다만,
➀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➁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24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적용
**(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에서 열람가능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①「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자동차 분류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름
3-1. 전기승용차
3-1-1. 공통사항(중·대형, 소형, 초소형)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25년에는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을 최대 5.3천만원 미만,
보조금의 50% 지원 기준을최대 5.3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으로 강화할 계획임.
※ 인증사양별 기본가격 제출시 아래의 상세정보도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와 동일해야 함
○ 전년도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 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 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50만원,
소형 기준 5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차량 여부는 제작차 인증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차량 제조사는 환경부에 차량가격 인하 사실을
증빙(연 1회 보조금 조정 가능)해야 하며
가격 인상 시에도 즉시 환경부에 통보하여
보조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단, 전기택시, 관내 소재업체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가능
3-1-2. 중·대형, 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650만원, 소형 최대 55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1과 같음
※ 다만, 국가 재정여건, 시장상황, 제작사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 자체 차량가격
할인(’23.9.25일 이전 가격 대비)에 비례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
보조금을한시적으로추가지원하는경우 중·대형 최대750만원, 소형최대650만원 지원가능
○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 지역별 이동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중소기업 한정)의 전기택시 구매에 대해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SOH 65%)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
(중·대형 : 650만원 / 소형 : 5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상기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지방비 보조금이 소진되는 4/4분기에는 개인 구매에 대해서도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재지원제한기간은 적용
- 리스/렌탈 사업목적으로 구매(증빙서류 제출 필요)하는 경우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산정
3-3-3.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25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 증빙서류 예시(별지 5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상기 구매자가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에 게재
3-2. 전기승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대형 최대 7,000만원, 중형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2와 같음
※ 1회충전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인 차량은
별도로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대형 최대 7,000만원, 중형 최대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필요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3-3. 전기화물차
3-3-1. 공통사항(소형, 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예시1)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3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 「화물자동차법」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여부를 확인하여 택배차 보조금 지급
※ 기존규정 상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단, 관내 경유차 대체 촉진 등 지자체 차원의
‘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가능
3-3-2. 소형·경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최대 1,100만원, 경형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3과 같음
○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이 최근 5년 내 동일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23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은 제외)이
있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3-3-3.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400만원 정액 지원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
(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예시(별지 5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에 게재
→ 본 내용은 환경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침 파일,
사업공고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