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 업 명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4. 3월 ~ 12월
○ 사업예산
65억 원(국비 32.5억 원, 도비 32.5억)
*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마감
○ 사업내용
택배서비스 및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확정
○ 지원금액
1건당 3,000원
(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연간 최대 4040만 원 한도
○ 신청대상
2024. 1. 1. 이후 신청인
본인이 택배 이용 시 부담한
추가배송비 결제 건
(받은 택배·보낸 택배 구분 없음))
* 2024. 1. 1. 이후 택배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서 소급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신청 및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4. 3. 4.(월) ~ 12. 20.(금)
방문신청
: 2024. 3. 4.(월) ~ 12. 20.(금)
온라인신청
: 2024. 7. 1.(월)(예정) ~ 12. 20.(금)
*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전용 웹페이지 구축 후 온라인 신청 개시
○ 증빙서류(①, ② 필수)
①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등 포함)
② 택배비 지불 내역
<지원금액별 필요 증빙자료>
대상자 확정
제출받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대상자로 확정
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정 후
신청인(본인) 계좌로 순차적 입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 등 조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복수급․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도에서 시행하는 타 지원사업에 신청한 건은
지원 제외대상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중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금액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
제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및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