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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목 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 결정(변경) 공개 내용

by 내꿈은N잡러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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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목 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 결정(변경) 공개 내용
울산 광역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4.2.29 울산광역시)

1. 울산 남목 일반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 계획 개요

  가. 계 획 명 :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일원
  다. 면    적 :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 389,845㎡(남목 일반산업단지 지정면적 : 687,243㎡)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일원에 글로벌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자동차(친환경 자동차) 산업발전에 대응할 맞춤형 산업단지 확보 필요와

울산 - 현대 전기차(EV)(22년 9월 울산 - 현대MOU체결) 전용공장의 준공시기(2025년)를

고려한 주거 ․ 사업 등 배후 지원 단지 조성을 위하여

금회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코자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개발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nbsp; &nbsp;출처:울산광역시 공개자료

 

1.3 평가 항목 ․ 범위 등의 결정에 따른 실시근거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30일(공휴일 제외)이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 ‧ 범위 등을 결정한다.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항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하 이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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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GB 해제) 결정(변경)
나. 공간적 범위
◦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일원
◦ 면 적 :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 389,845㎡
(남목 일반산업단지 지정면적 : 687,243㎡)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다.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2년
◦ 목표연도 : 2028년
라. 계획추진 방식
◦ 계획시행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승인기관 : 울산광역시
◦ 협의기관 : 환경부
마. 사업비 : 2,694억원

바. 토지이용계획(안)
◦ 금회 계획지구가 포함된 남목일반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안)은,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주택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계획하였다.

&lt;남목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안)&gt;
<남목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안)> 출처:울산광역시 공개자료
<계획지구 위성사진> 출처:울산광역시 공개자료

2. 울산 남목 일반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 공개기간 및 방법

가. 공개기간 :

2024. 2. 29 ~ 2024. 3. 13.(14일간)

나.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다. 공개방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

게재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울산 남목 산업단지 계획지구 평가범위 설정도
<울산 남목 산업단지 계획지구 평가범위 설정도> 출처:울산광역시 공개자료

3. 울산 남목 일반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2”의 서식으로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로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울산 남목 일반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 관련 문의

본 내용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052-229-3082)으로 문의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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