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4.2.29 울산광역시)
1. 울산 남목 일반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 계획 개요
가. 계 획 명 :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일원
다. 면 적 :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 389,845㎡(남목 일반산업단지 지정면적 : 687,243㎡)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일원에 글로벌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자동차(친환경 자동차) 산업발전에 대응할 맞춤형 산업단지 확보 필요와
울산 - 현대 전기차(EV)(22년 9월 울산 - 현대MOU체결) 전용공장의 준공시기(2025년)를
고려한 주거 ․ 사업 등 배후 지원 단지 조성을 위하여
금회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코자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개발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1.3 평가 항목 ․ 범위 등의 결정에 따른 실시근거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30일(공휴일 제외)이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 ‧ 범위 등을 결정한다.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항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하 이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1.4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GB 해제) 결정(변경)
나. 공간적 범위
◦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일원
◦ 면 적 :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 389,845㎡
(남목 일반산업단지 지정면적 : 687,243㎡)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다.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2년
◦ 목표연도 : 2028년
라. 계획추진 방식
◦ 계획시행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승인기관 : 울산광역시
◦ 협의기관 : 환경부
마. 사업비 : 2,694억원
바. 토지이용계획(안)
◦ 금회 계획지구가 포함된 남목일반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안)은,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주택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계획하였다.
2. 울산 남목 일반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 공개기간 및 방법
가. 공개기간 :
2024. 2. 29 ~ 2024. 3. 13.(14일간)
나.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다. 공개방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
게재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울산 남목 일반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2”의 서식으로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로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울산 남목 일반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 관련 문의
본 내용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052-229-3082)으로 문의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