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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및 신고조정 항목

by 내꿈은N잡러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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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및 신고조정 항목
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및 신고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 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서부터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며
-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무조정이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과 신고 조정으로 나눌 수 있음.

결산조정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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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정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

 

기업회계 세무회계 차이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기업회계 세무회계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설명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 :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
(예: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을

두고 있기 때문.


따라서,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해서

 기업의 모든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올바르게 결산서를 작성해야 함은 물론

관련 세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함.

 

예규

‣ 세무조정계산서 첨부(통칙 60-0…4)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범위(통칙 60-97…4)

 

<신고 조정>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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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정 항목>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법§18・6호)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법령§44의2)


③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법령§64 ~ §66)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22)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⑥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법§23)


⑦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법§28①(3))


⑧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법법§40)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출처:2024법인세신고안내 책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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