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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 대개조 위한 용역 착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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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 환경에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도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1971년 도입된 이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으며,
전체면적(149.09㎢)은 행정구역 대비 약 24.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자료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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