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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금 혜택 /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비율 및 사례

by 내꿈은N잡러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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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이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음식점, 정보통신, 통신판매업 등

대부분 업종가능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제외

 

수도권 밖에서

청년(15~34세)이 창업하거나

소규모(수입금액 8,000만 원 이하) 창업 시

5년간 100% 세금 감면 !

 

수도권 안에서

청년(15~34세)이 창업하거나

소규모(수입금액 8,000만 원 이하) 창업 시

5년간 50% 세금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주의

개인이 법인 전환하는 경우 등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감면 적용 할 수 없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 감면 착오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였으나,
감면을 적용

(’ 18.5.29. 이후 생계형 창업이나 청년 창업인 경우 제외)

(사례) ’ 23년 10월 경기도에 일반 창업하였으나 감면 적용

 

(창업 미해당)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을 신청


(사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제조업/의류)을

폐업 후(’ 23.5월) 사업을
다시 개시(’ 23.7월)하면서 창업 감면 신청

 

(감면 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사례) 감면소득에 이자수익 500만 원, 보험차익 2,600만 원을

포함하여 감면 적용

 

(감면기간 초과 적용)

최초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6년 차(5년을 경과)에

과거 6년 전에 이미 감면을 적용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감면기간을 초과하여 적용


(사례) ’ 17 사업연도에 창업 후 ’ 18 사업연도부터

최소 소득이 발생하여 ’ 22 사업연도까지
감면대상기간이나 ’ 23 사업연도를 감면 신청

 

(청년창업감면법인 중 대표자 변경)

감면 신청법인 중 창업 이후 당초 청년이었던
대표자를 다른 대표자로 변경한 후 감면을 계속 적용


(사례) 서울에 창업 후 청년 대표자 갑을

청년 을로 변경 후에도 감면 신청

 

(감면 미해당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감면 신청법인 중 감면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등에도 감면을 계속 적용


(사례) 창업 당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중소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위의 사례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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