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증가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공제
1.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이 전년 대비 더 많은 인원을 고용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이 공제의 기본 조건과 범위는
기업의 규모, 위치(수도권 혹은 지방),
고용된 근로자의 유형 등에 따라 변화됨.
기본적으로, 사업체에서 고용한 인원의 증가에 따라
[고용 증가 인원 × 1인당 세액 공제액] 세제 혜택.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혜택을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누릴 수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세금 부담이 감소.
다만,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는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롭게 고용하게 되면,
3년 간 최대 4,350만 원
(연간 1,450만 원 × 3년)의 세금 감면 혜택.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1년 동안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 추가 공제는
[해당 인원 수 × 1인당 세액 공제액]으로 산정
1.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서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감면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 서식]
출처:국세법령정보시스템
1.2 통합고용세액공제 조건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가 증가했을 때 혜택 가능.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4대보험 가입 근로자
통합고용 세액공제 혜택 제외대상
1.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자
2.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파트타임 근로자
3.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
4.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의 친인척
5.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법인 대표가 외국인인 경우나
법인이 소비성 서비스 산업에 속할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소비성 서비스 산업에는
호텔, 여관, 주점업 및 오락과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이 포함
상시 근로자 아닌 경우
1. 단시간근로자
(60시간 이하/1개월)
2. 임원
3. 최대주주(친인척)
4. 원천징수내역 확인 불가한 사람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매월 말 상시근로자수 합계 / 12개월
(단, 연도중 창업은 영업월 수로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