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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금혜택 통합투자 세액공제

by 내꿈은N잡러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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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금혜택 통합투자 세액공제>

법인세 세금혜택 통합투자 세액공제
법인세 세금혜택 통합투자 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을 구매 했거나,

시설투자를 했다면

 

"통합투자 세액공제"신청

 

호텔, 유흥, 부동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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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기계, 건설업의 건설장비 등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은공제대상 자산에 해당됨.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됨.

세액 공제율

일반자산 : 투자금액의 10%부터

국가전략기술 자산은

2024.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25% 공제 가능

(전년보다 증가분에 대해 3~4% 더)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 국가전략
중소기업 10% 12% 25%
중견기업 5% 6% 15%
일반기업 1% 3% 15%

특허권 취득 10% 공제 가능

단, 가족(특수관계자)에게

산 것은 안됨.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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