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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금혜택 통합투자 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을 구매 했거나,
시설투자를 했다면
"통합투자 세액공제"신청
호텔, 유흥, 부동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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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기계, 건설업의 건설장비 등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은공제대상 자산에 해당됨.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은
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됨.
세액 공제율
일반자산 : 투자금액의 10%부터
국가전략기술 자산은
2024.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25% 공제 가능
(전년보다 증가분에 대해 3~4% 더)
구분 | 일반 | 신성장.원천 | 국가전략 |
중소기업 | 10% | 12% | 25% |
중견기업 | 5% | 6% | 15% |
일반기업 | 1% | 3% | 15% |
특허권 취득 10% 공제 가능
단, 가족(특수관계자)에게
산 것은 안됨.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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