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MyData)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
행정, 금융, 의료, 통신, 교육 등의 분야에서 생성된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관리, 활용 권한을 갖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필요에 따라 자기 자신 또는 제삼자에게 데이터 전송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용 평가, 자산 관리,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인의 본인 정보 공동 이용'을 규정하는 제10조의2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며,
민원인이 정부 및 공공 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8일에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정보 주체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을 명시한 제43조의2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민원 제출 외의 상황에서도 개인이 정부 및 공공 기관이 보유한
행정 정보에 대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2020년 2월 4일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에 관한 제33조의2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개인이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주체들이 보유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해 보여주며,
자산 및 신용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발전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내 손 안의 금융 비서"라고 불리며,
개인의 금융과 비금융 정보를 결합하여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시장에서도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 정보의 주도적 관리와 활용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사용자에게 그 권한을 되돌려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금융, 건강, 교육 등에
관련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 신용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이데이터의 시행은 개인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발달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금융 서비스 경험, 건강 관리,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며,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혁신을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의 데이터를 보다 주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보다 풍부하고 연결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